기타 쉬움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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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4-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