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1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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