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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