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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