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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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