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업데이트: 2026-04-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