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27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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