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