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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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