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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