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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