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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