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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