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초 다자녀 가정 지원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500만원, 25만원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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