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지원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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