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10만원, 25만원
지원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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