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지원금액
월 14만원, 30만원, 14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6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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