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현금
쉬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금액
월 190,000원, 190,000원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업데이트: 2025-11-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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