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지원금액
30만원, 5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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