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쉬움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지원금액
700만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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