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23
업데이트: 2026-09-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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