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지원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부대사업처/02-6311-9296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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