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지원대상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