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축진료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