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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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