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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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