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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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