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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