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축산분뇨 자원화

○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및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염소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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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