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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