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월 1만원, 1만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단, 세대원이 65세미만 장애인, 18세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3-340-2137
업데이트: 2026-04-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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