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월 1만원, 1만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단, 세대원이 65세미만 장애인, 18세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4-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