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7
업데이트: 2026-05-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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