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