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