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정원과/033-370-2825
업데이트: 2026-09-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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