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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10,000,000원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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