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입학생지원금
○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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