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