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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