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현금(감면)
현물
쉬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환경위생과/033-370-2392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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