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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