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