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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