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지원금액
50만원, 5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169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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