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금액
800만원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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