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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