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쉬움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41-350-3721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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