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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