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어자 정착 지원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430-3265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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