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